면세 안내

쿠폰 교환 카운터에서 여권을 제시하시면
5%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 일본 국적 고객은 배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쿠폰 교환 카운터

시부야 Hikarie ShinQs
할인 쿠폰은 이용 가능한 매장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를 확인해 주십시오.
기치조지점
1층 인포메이션
삿포로점
  • 1F 화장품 계산대
  • 10F 면세 카운터
  • 삿포로 도큐백화점 신치토세 공항점

면세 대상 고객

도큐백화점 각 면세 대상 매장에서
구매하신 본인

면세 대상 금액 이상
구매하신 고객

일본 입국 후
6개월 미만 고객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도 포함됩니다

본인 여권을 소지한 고객

【비거주자 중 “일본 국적”을 가진 고객에 대하여】

  • 해외에 2년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류증명" 또는 "호적부 부표 사본"(모두 원본)이 필요합니다.
  • ※ 증명서류에는 본적지 지번까지 기재되어야 합니다
  • ※ 증명서류는 가장 최근 입국(귀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 ※ 영주 카드나 재류신고는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자동화 게이트로 입국한 경우 귀국 도장이 없으면 면세 판매 불가입니다. 다른 나라 출국 도장으로는 면세 판매 불가입니다
  • ※ 증명서류 발급 관련 문의는 가까운 재외공관 또는 본적지 지자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광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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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 HAKUHODO
  • GUERLAIN
  • DIOR
  • DIOR skincare le salon
  • LANCOME
  • THREE
  • ETVOS
  • POLA
  • LA MER
  • ESTĒE LAUDER
  • DECORTÉ
  • AXXZIA
  • SHISEIDO
  • COVERMARK
  • ACSEINE
  • RMK
  • KANEBO
  • Clinique
  • La Prairie
  • SISLEY
  • Clé de Peau Beauté

1F

  • Flora Notis JILL STUART
  • SHIRO
  • john masters organics
  • Kiehls
  • Aiam
  • JO MALONE LONDON
  • JARDON DES PARFUMS

2F

  • agate
  • M·A·C
  • ORBIS
  • FANCL Beauty&Health
  • CA4LA delica
  • MARC JACOBS

5F

  • Tokyu Time (watch & jewelry) ※Excludes FRANCK MULLER
  • Nobe Houshoku
  • SHIKANKO

면세 대상 상품과 대상 금액

일반 물품

의류, 가방·신발, 보석,
식기·공예품 등

  • ※ 면세로 구매한 물품은 반드시 해외로 반출해야 합니다.
  • ※ 동일 매장에서 1일 구매액이 5,000엔(세금 제외) 이상인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소모품

화장품, 식품, 주류,
음료, 건강보조식품 등

  • ※ 면세로 구매한 물품은 반드시 해외로 반출해야 합니다.
  • ※ 동일 매장에서 1일 구매액이 5,000엔(세금 제외) 이상, 500,000엔(세금 제외)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 대상이 됩니다.
  • ※ 소모품은 지정된 방식으로 포장(봉투 또는 박스)되어 전달되며, 일본 국내에서는 개봉할 수 없습니다.
  • ※ 국내에서 소비하거나 포장을 개봉할 경우, 출국 시 면세 처리된 소비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응 매장 안내

도큐백화점 각 매장에서는 면세 절차를 면세 카운터에서 진행하는 경우와 각 매장에서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매장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 일부 매장은 면세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면세 서비스 흐름과 주의사항

각 매장에서 면세 대상 상품을 구매하신 후, 반드시 당일 면세 카운터 영업시간 내에 면세 카운터로 방문해 주십시오

면세 카운터에서는 여권, 구매한 모든 상품 및 영수증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명의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Important notice』

면세 절차 진행 시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면세점의 판단에 따라 면세 절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1.면세 대상 제한 안내
    • 기념품 등 개인 사용 목적의 구매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면세 절차가 불가합니다.
  2. 2.면세로 구매한 물품은 반드시 구매자 본인이 해외로 반출해야 하며, 반출하지 않을 경우 소비세가 징수됩니다.
    • 입국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면세가 가능하며, 일본 외로 반출해야 합니다(외교관 등 제외).
    • 면세 물품은 출국 시 구매자 본인이 직접 휴대하여 세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 체크인 시 수하물로 위탁하는 경우, 체크인 전에 세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 시설 면세 카운터 안내

FAQ